2026 제1차 정책포럼 - 대전 공공주차장 태양광, 시·구·시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2026-09-01

대전시의회, ‘대전 공공주차장 태양광 구축’ 정책포럼 개최

- 전국 최하위 전력 자립률(약 3%) 극복 위한 도심형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모색

- 시·구·공공기관·시민사회 연계 ‘컨트롤타워’ 설치 및 지역 조례 제정 필요성 강조


사진출처 :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좌장 김민숙 의원)하고 입법담당관실, 대전연구원,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6 제1차 대전SDGs 정책포럼(생태·환경·기후·에너지 분야)’이 지난 8월 28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법 개정에 따라 1,000㎡ 이상(80면 이상)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공공기관 ESG 경영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대전시의 공공주차장을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유병로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최진혁 대전연구원장을 비롯해 시의원, 자치구 관계자, 환경 전문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좌장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숙 부위원장이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 "대전 전력 자립률 3% 극복 시급… 민관 협력 거버넌스와 조례 제정 필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흥모 에너지전환해유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대전의 낮은 전력 자립률과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적하며, 향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 유출 및 인구 유출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 이사장은 “공공주차장 태양광 사업은 단순 부지 임대 방식을 넘어 민관 협력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대전시의 ‘시민 참여형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문 중간지원조직 설립,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대전 시내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잠재량이 약 100MW(공공 부문 약 80MW)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국장은 지역 공공기관 대상 설치 의향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소극적인 행정 실태를 지적하고, “설치 기준을 법정 8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조례 제정과 통합 추진단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행정·전문가·자치구 간 열띤 지정 토론 진행


지정 토론에서는 다양한 시각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제언이 이어졌다.

신근정 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공공주차장 태양광이 시민들에게 그늘막 제공 등 '더 좋아진 주차장'으로 체감되어야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랜드마크형 디자인 시공과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했다.


문충만 대전시탄소중립지원센터장: "태양광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음영 구간 및 경제성 문제로 모든 주차장에서 안정적 수익을 내긴 어렵다"며 정밀한 경제성 검토와 주체 명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준 변호사(대전대안대학준비모임): "50면 기준 등 강화된 조례 제정은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의원 중심의 TF팀을 구성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임현정 대전 중구 정책실 연구위원: "공공부지 설치는 대전시와 구의 의지가 핵심"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단지 등 넓은 민간 영역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규호 대전 유성구 푸른환경과장: 유성구가 추진 중인 '햇빛복지마을(방동저수지 등 공영주차장 3개소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 사례를 소개하며, "발생 수익을 취약계층 복지 기금으로 환원할 계획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열 대전시 에너지정책과장: "시·구·공공기관 조사 결과 41개소(약 12MW)의 설치 계획을 확인했다"며 "RPS 폐지 및 경쟁입찰제 전환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관 협의체 구성과 유휴부지 전수조사를 통해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응답했다.


■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 실질적 이행 위해 지속 협력할 것"


포럼의 좌장을 맡은 김민숙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은 목적성이 분명하다면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하며, 15개 예외 검토 대상 기관에 대해서도 면제 여부를 떠나 더욱 적극적인 이행 자세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 장벽을 허물고,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 중심 TF팀 구성 및 조례 제정 등 후속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여 대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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