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Daejeon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ECD)의 권고로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행동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6년 11월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의제21(Agenda21)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여 대전광역시의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Major Group & other Stakeholders)의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고 실천하는 대전SDGs 플랫폼을 만듭니다.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토론과 합의 그리고 민·관 협력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01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과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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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전시민 및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공론화 사업 추진
03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하여 대전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식 및 정보 제공, 교육과 홍보 수행
04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실천사업 발굴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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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모니터링 및 지표 발굴을 위한 대전SDGs 정책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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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과의 교류 협력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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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하여 대전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식 및 정보 제공, 교육과 홍보 수행
설립연도 : 1996. 11. 26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002.-0-대전광역시-제7호
소재지 : 34837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21번길 44 창성빌딩 202호
협력·지원부서 :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임원 및 위원 : 105명(공동회장단 3인, 감사 2인, 위원 100인)
위원회 : 운영위원회, 삶의질·포용사회위원회, 생태·환경·기후·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경제위원회,
도시·문화·공동체·협력위원회 / 대전SDGs 정책회의
사무처 : 4인(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3인, 대전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1인)
관련법규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시행 2022. 7. 5.),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정 2023. 02. 24)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일부개정 201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