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시민참여 복원, 시민주권 기본조례에서 답을 찾다.
–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시민참여기본법 대비 통합 설계 제안 –

사진출처 : 대전광역시의회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6일 대전광역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 시민참여 복원과 민·관 협력 구축방안'(좌장 고제열 의원)을 주제로 제3차 대전지속가능발전목표(D-SDGs) 정책포럼을 열었다.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입법정책담당관, 대전연구원,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SDG 16(포용적 제도 구축)과 연계해, 조례 폐지로 위축된 시민사회 인프라를 복원하고 민선 9기 시민주권 공약의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제열 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구의원과 시민사회, 행정,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첫 발제에 나선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시민 권리를 행정 재량으로 둔 구조"라고 진단했다.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된 시민청구 토론회 4건이 모두 열리지 않았고, 대전시 위원회 회의 결과 게시율은 2022년 50%에서 2025년 32.7%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회의 7일 전 안건 공표와 회의록 공개 시한을 담은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 제정, 그리고 토론 청구 요건 완화와 민간 중심 판정 기구를 담은 '시민주권 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조미선 대전YMCA 시민사업위원장은 2025년 8월 폐지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성과를 짚었다. 조 위원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국 최초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청년 활동가 육성 등의 성과가 민·관이 함께 준비한 과정에서 나왔다며, 국회에서 심사 중인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앞서 지역 차원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민병기 대전대학교 교수는 지원 중단과 복원 모두 객관적 평가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 주민자치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월평공원·보문산 사례를 들어 위원회가 심의에 그치지 않고 이행·평가·수정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우희창 사단법인 공공 상임이사는 시민참여기본법 통과에 대비해 조례와 중간지원조직 체계를 통합 설계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옥주 대전시 자치행정과 소통정책팀장은 기존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보완·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
좌장인 고제열 의원은 "시의회는 조례로 답하고, 집행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행정으로 답해 주길 바란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시민의 행정 참여가 더 자유롭게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은 "시민이 원하는 것은 초대받았다가 끝나는 일회성 민주주의가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권리"라며 "전략·기획·실행 점검이 맞물리는 다층 거버넌스가 작동하도록 포럼 결과를 공개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