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이 출발점"
2026 제2차 D-SDGs 정책포럼 개최… 고용평등공시제 지역 적용과 돌봄경제 기반 여성고용 전환 논의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입법정책담당관, 대전연구원,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과 공동주관하는 제2차 대전지속가능발전목표(D-SDGs) 정책포럼(좌장 서다운 의원)이 10월 2일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돌봄경제 기반의 여성고용 전환"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대전시에 성별 임금격차 관련 조례와 전담 조직, 기초 데이터가 모두 없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하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의 지역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공시는 시작일 뿐, 진단과 컨설팅까지 가야"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대전시 과제" 발제에서 한국이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대전은 20대 초반 이후 30대부터 격차가 벌어지며 보건복지·사회서비스업 격차가 전국보다 크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남성 100만 원 대비 여성 76만 원으로 전국 평균(81만 원)보다 낮고 기관 간 편차도 컸다. 17개 시도 중 8곳이 관련 조례를 둔 반면 대전은 조례도 공시·개선 운영도 없다며, 본청과 민간위탁까지 포함한 조례 제정,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실태조사, 컨설팅을 수행할 전달체계와 전담 조직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공시에서 끝나지 않고 진단과 컨설팅,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돌봄경제와 지역 노동시장의 다층적 여성고용 해법" 발제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결의안을 근거로 돌봄을 복지정책의 하위 영역이 아닌 노동·경제·성평등 정책의 핵심으로 다뤄야 하며, 돌봄 재정도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인간 역량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은 일생활 균형 지수가 17개 시도 중 2위지만 "일을 그만둘까 고민한다"는 응답은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이고, 새일센터가 서구·유성구에 집중돼 생활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돌봄경제 실행계획 수립과 5R 기반 성과지표, 생활권 단위의 돌봄·취업지원 인프라 연계, 공동 대체인력 체계, 당사자 참여를 과제로 제시했다.

데이터·조례·현장 보호 장치가 함께 가야
오윤희 대전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출자·출연기관 조사에서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일반 정규직 88%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소규모 기관은 성별·직급별 공개 시 개인 임금이 추정될 수 있어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분석용 자료와 외부 공개 범위의 구분, 자치구까지 아우르는 일자리 데이터 구축, 이를 뒷받침할 조례와 예산·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원정규 대전여민회 국장은 "대전시에는 법적 근거도, 예산도, 선행 연구도, 정책도 없다"며 조례 제정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청년·노인·중장년 일자리 조례는 있으나 여성의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일자리 조례는 전국적으로도 없고, 대전시에 여성 고용·노동을 직접 다루는 부서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엄숙희 대전대화동근로자종합복지회관 국장은 논의에서 "실제 일하는 여성의 관점"이 빠져 있다며, 돌봄·복지 현장의 여성 노동자가 부조리를 제기할 때 조직적 괴롭힘과 보복성 고소, 고용상 불이익에 놓인다고 말했다. 지방공공기관과 민간위탁의 성별 임금 공시 제도화와 함께 위탁시설 보조금 집행 감사 강화, 공익제보자 신분 보장과 법률 지원을 조례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김연주 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장은 2027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이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기업 평가·관리가 예산담당관실 소관이어서 조례 소관 부서와 제정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는 내년 여성친화기업 지원 확대와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서다운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준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있다"며 조례 문구의 구체성을 함께 다듬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