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대상)대전지속가능발전 지역협력실천사업 공모안내
2025년 대전지속가능발전 지역협력실천사업 공모계획안
1. 공모사업 목적
대전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25∼2044)이 시행됨에 따라 포용적이고 살기좋은 도시, 환경을 생각하는 깨끗한 도시, 지속가능한 혁신경제도시, 상생하는 민주도시 등 대전지속가능발전목 표(D-SDGs)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 위원 단체 및 기관과 대전지 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민실천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함
2. 공모분야 및 사업주제
대전지속가능발전목표(D-SDGs) 추진과제 중 선택(자세한 내용은 대전SDGs 가이드북 참조)
1) 삶의 질·포용사회
▪ 목표01. 빈곤 없는 대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목표02.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 보장
▪ 목표03. 건강한 삶 보장과 행복 증진
▪ 목표04. 포용적, 양질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
▪ 목표05. 성평등 보장
2) 생태환경·기후에너지
▪ 목표0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 목표07. 에너지의 친환경적 이용과 오염 최소화
▪ 목표13.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대응
▪ 목표14. 하천 수생태계 보전
▪ 목표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3) 녹색경제·생산·소비
▪ 목표08. 지역경제 성장과 안전성 증대
▪ 목표09. 혁신 산업성장 및 친환경적 산업화 장려
▪ 목표10. 경제적 불평등 감소 노력
▪ 목표12. 자원의 효율적 생산·소비 추구
4) 도시·문화·공동체·협력
▪ 목표11. 안전하고 살기좋은 환경조성
▪ 목표16. 포용적 제도 구축(정의·인권·평화)
▪ 목표17.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 단, 신청단체 및 기관의 목적사업은 신청 불가
3. 지원대상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소속 단체 및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 단체 및 기관
4. 추진일정
- 신청접수 : 3. 28.까지 심사 : 3. 31.
- 발표 : 4. 2.
- 사업논의 : 4.초
- 사업추진 : 4.~10. 31.
- 성과보고회 : 11.초
- 사업정산 : 11.말
5. 사업신청 접수
제출서류(위원 메일로 발송함. 지원신청서류는 요청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지역협력사업 사업 신청서[서식 1], 사업 계획서[서식 2], 단체(기관)소개서(자유서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서식 3] 각 1부
※ 붙임 첨부 서류 (2025년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협력실천사업 지원서류)
사업추진 기간 : 2025. 4.∼10. 31. 사업 지원규모 : 총 8,000천원(1∼2개 사업선정)
접수기간 : 2025. 3. 13.(목)∼3. 28.(금) / 18시 접수분까지
신청방법 : 방문접수, 메일 및 우편접수
▪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www.tjla21.or.kr 첨부된 양식 다운로드
▪ 우편접수 : (우)34837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21번길 44(창성빌딩 202호)
▪ 전자우편 접수 시 직인 원본 별도 제출 (전자메일 : tjla21@daum.net)
▪ 문의 : 042-256-2464, 2465 / (F)042-256-2466
▪ 담당 : 김은지 기획팀장
6. 사업심사 및 결과발표
선정기준
- 2025년 공모사업 목적의 필요성, 공모주제와의 부합성
- 사업(내용)의 참신성, 단체·기관의 추진역량
- 사업추진방법의 합리성, 공익적 기대효과
- 행정 및 기업, 기관, 시민의 참여도 및 협력성 등
심사과정 및 일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 – 최종결정
- 일정 : 2025. 3. 31.(월) 16:00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선정 :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중 선임
- 위원구성 : 3인
발 표
- 발표일시 : 2025. 4. 2.(수)
- 발표방법 : 개별통보 및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예정
7. 사업비
- 본 추진사업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비를 집행함
8. 중간보고회 및 성과보고회
중간보고회
- 일시 : 2025. 7. 4.(금) 예정
- 사업진행 내용 중간점검 및 하반기 사업진행 계획 공유
- 사업 실무 담당자는 반드시 참석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성과보고회
- 일시 : 2025. 11. 11.(화) 예정
- 사업성과 공유 및 평가
- 사업 실무 담당자는 반드시 참석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최종보고서 및 정산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추진 실적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
10.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중복지원 불가.
- 사업비 예산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판단으로 조정이 가능함.
- 필요에 따라 지원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추진과정 중 사업내용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반드시 사무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